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9)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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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9. 법치중국의 건설을 추진한다.
법치중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의법치국과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함께 추진하여야 하며, 법치국가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에 힘써야 한다.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인민권익을 수호하고 인민군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한다. 헌법은 당과 국가의 번영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을 보증하는 근본법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헌법의 실시 및 감독 기제와 절차를 한층 더 완비하여 헌법의 전면적인 관철과 시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사회가 헌법법률에 충성하고 헌법법률을 준수 및 수호, 운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법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법률을 초월하여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법률고문제도를 보편적으로 구축한다. 규범성 문건 및 중요 정책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기제를 완비한다. 과학적인 법치건설 지표체계와 심사기준을 건립한다. 법규과 규칙, 규범성 문건의 등록심사 제도를 완비한다. 사회법률보급의 교육기제를 완비하고 전국민 법치관념을 강화한다. 지방입법권이 있는 비교적 큰 도시의 수를 점차 늘린다.
(31) 행정집법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집법주체를 통합하고, 집법권의 집중을 상대화시키며, 종합집법을 추진한다. 권리 및 책임의 교차, 그리고 각종 집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권리와 책임이 통일되고 권위가 고효율적인 행정집법체제를 구축한다. 행정집법 등급을 줄이고 식품약품, 안전생산, 환경보호, 노동보장, 해역과 섬 등 중점 영역의 기층집법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관리 집법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집법수준과 서비스수준을 높인다.
행정집법절차를 보완하고 집법자유의 재량권을 규범화하며 행정집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행정집법책임제와 집법경비를 재정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 엄격하고 규범화된, 그리고 공정하고 교양 있는 집법을 시행한다. 행정집법과 형사사법간의 연결 기제를 보완한다.
(32) 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권과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사법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성급 이하 지방법원 및 검찰원의 인력과 재력, 물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행정구획과 적당히 분리된 사법관할제도를 구축하여 국가 법률이 통일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직업적 특징에 부합하는 사법 인원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법관과 검찰관, 인민검찰이 통일적으로 모집되는 기제를 마련하고 질서 있게 교류하며 층층이 인재가 선발될 수 있는 기제를 완비한다. 사법인원의 분류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법관과 검찰관, 인민경찰에 대한 직업보장 제도를 완비한다.
(33) 사법 권력의 운영기제를 완비한다. 사법직권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법 권력의 분공책임, 상호배합, 상호제약의 기제를 완비하며, 사법 활동에 대한 법률 감독과 사회 감독을 강화 및 규범화한다.
재판위원회제도를 개혁하고 주심법관과 합의법정사건처리 책임제를 보완하여 심리자가
재판하고 재판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각급 법원의 직능과 자리를 명확히 하고, 상·하급 법원의 심사 급별 감독관계를 규범화한다.
재판공개 및 검찰업무공개를 추진하고 전 과정의 법정심문기록을 기록한다. 법률문서의 설득력을 증가시키고 법원효력발생의 재판문서를 공개한다. 감형과 가석방, 보석치료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감독 제도를 강화한다. 인민배심원, 인민감독원 제도를 널리 실시하여 인민 군중들이 질서 있게 사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힌다.
(34) 인권사법 보장 제도를 보완한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사건 관련 재물의 봉인과 차압, 동결, 처리와 관련한 사법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한다. 잘못 처리되는 사건을 방지 및 시정하고, 책임추궁의 기제를 보완하며, 고문에 의한 진술강요나 체벌·학대를 엄금하고 불법적인 증거에 대한 배제의 규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사형적용 죄명을 점차적으로 줄인다.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고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교정 법률을 보완하며 사구의 교정제도를 완비한다.
국가사법구조제도를 완비하고 법률원조제도를 보완한다. 변호사 업무수행 권리에 대한 보장기제와 법규위반에 대한 업무수행 징계제도를 보완하고, 직업적 도덕의식 강화하며, 변호사가 법에 의해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