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치대 커우젠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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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5
반부패 정치와 중국의 길
(習近平時代的反腐措施)
▣ 일시/장소
2015년 2월 5일 16:00,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제3회의실
▣ 강연자 소개
커우젠원(寇建文, Chien-wen Kou) 타이완(臺灣) 국립정치대학 정치학과 교수, 동아연구소 소장
▣ 주요 강연 내용
◉ 시진핑 시대 반부패 드라이브의 특징
∙ 특징 1. 사면출격(四面出擊): 공격대상이 다각적(중국 대륙에서 통용되는 표현)
- 후진타오(胡錦濤) 시대 대비 높은 직급의 간부 처벌
- 과거 반부패 처벌 대상은 정부(正部)급 이하의 간부, 부국(副國)급 간부 역시 예외
- 1989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정부급/부국급 간부는 3명에 불과: 천시통(陳希同) 베이징시 서기(1994), 천량위(陳良宇) 상하이시 서기(2006), 보시라이(薄熙來) 중앙정치국 상무위원(2012) 모두 중앙정부에 대한 권력 투쟁 혹은 1인자와의 불화가 원인
-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권력 갈등이 존재해도 무사히 퇴임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자녀 세대 역시 기업에 입사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
- 시진핑 시대에는 이러한 관계를 깨고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쑤롱(蘇榮), 링지화(令計劃) 등 부국급 이상의 간부 처벌.
∙ 특징 2. 후진타오 시대 대비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사 시행
- 과거 반부패 연루 대상은 정부, 당위원회, 전인대, 정협 소속 간부 혹은 국유기업 책임자, 대학 및 연구기관 책임자 등이었으나 대상이 매우 적음
- 시진핑 취임 후 해방군 장성급 등 폐쇄적인 군계통 간부 포함 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자 역시 증가
∙ 특징 3. 궁추맹타(窮追猛打): 맹공격
- 과거 부패 연루자 주변인물만 처벌하고 당해자에 대한 조사는 불이행
- 현직 혹은 퇴직한 정치국 상무위원 체포 전무(全無)
- 시진핑 취임 후 저우융캉 그룹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며 일망타진
- 석유방, 사천성, 공안, 비서, 친구, 친인척은 물론 저우융캉까지 체포
- 시진핑 취임 후 63명의 부국급 간부 중 10명이 저우융캉과 연루
- 정적 대항 시 모든 세력을 척결하는 형태
∙ 특징 4. 신속하고 집중력 있는 행동
- 당해자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신속하고 비밀스러운 행동을 통해 체포: △ 완칭량(萬慶良) 광저우시 위원회 서기: 성 정부 회의 중 체포 △ 탄리(譚力) 하이난 성 부성장: 기업 CEO들과 골프 회동 중 체포 △ 궈여우밍(郭有明) 후베이성 부성장: 상사와의 시찰 동행 중 체포 △ 선웨이천(申維辰) 중국과학자협회 부주석: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 △ 루이청강(芮成鋼) CCTV 앵커: 방송 준비 중 체포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이러한 행동은 정계에 큰 충격
∙ 특징 5. 반부패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창바이산르빠오(長白山日報) 2014년 8월 4일자, 지린성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 시 왕더셩(王德勝) 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개인의 생사와 명예 등은 개의치 않는다. 당과 국가의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인용
-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19대, 즉 2017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 2017년까지 지속된다면 전대미문의 지속성 유지하는 것
- 후진타오 역시 집권 초기 반부패 운동을 통해 20여 명의 간부가 퇴임하였으나 이는 장쩌민 시대 말기에 이미 수사에 착수한 인물들
- 시진핑은 이미 63명을 처벌함으로써 충격 효과가 상당
◉ 시진핑 시대 반부패 드라이브의 목적
∙ 목적 1. 정적 숙청: 권력 투쟁의 도구
- 저우융캉 관련자를 모두 체포하는 등 전형적인 정적 숙청 방법을 시행
- 재기 불가의 상태를 만들어 잠재적 정적에게 두려움 유발
- 시진핑의 권위 수립에 효과적인 방법
- 특징: 보시라이를 제외하고 2세대 정치가(官二代)와 시진핑의 친구들은 숙청대상에서 제외, 가령,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저우융캉 케이스, 2014년 11월 기준)
∙ 목적 2. 청렴정부 구축
- 간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 고조
-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해 국민들의 불만 완화 가능
- 공산당의 정권 유지 및 합법성 확립에 도움
- 사법개혁과 기율검사재도의 개혁을 통해 청렴정부 구축 추진
◉ 사법개혁
∙ 의법치국(依法治國): 2014년 10월, 18차 4중 전회의 주제
- 사법개혁은 공산당 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사법개혁의 전제: 공산당 일당통치 체제의 견고
∙ 중국식 사법개혁: 새장식 사법개혁 혹은 한계가 있는 사법개혁
- 공산당의 사법개혁은 서방의 법치와 완전히 상이한 개념, 서방의 법치는 국왕의 권력남용 방지가 목적, 3권 분립 역시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 공산당의 법치는 잠재된 규율 혹은 암묵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 이와 함께 1당정권의 독재 하에 통치 체제를 최적화하고 당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목적, 사법개혁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설정
※ 시진핑 시대 사법개혁의 목적
-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시기부터 암묵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 지속
- 덩샤오핑(鄧小平):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다(摸著石頭過河),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 특히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매우 모호: 국민들 역시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스스로 실험, 즉 정책이 나오면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국민들이 직접 실험
-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암묵적 관행 존재(上有政策, 下有對策), 이는 정부가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제도와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서 비롯, 법치가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운행 체계가 존재, 따라서 이는 공산당의 통치 효율에 문제가 되었고 시진핑은 사법개혁을 통해 신뢰할만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사법개혁의 목표: 탈(脫)행정화와 탈(脫)지역화
- 탈행정화: 현재의 사법기관은 사법심판과 사법행정이 분리되지 않아 상급자의 관여를 무시하지 못해 법관의 독립이 축소되고 행정적 지시가 많아지는 폐단을 초래, 이에 정원제, 인재 선발제의 변화를 통해 선발, 충원, 진급 등에서 사법인력과 공무원의 연계를 단절
- 탈지역화: 지방 사법기관의 인사, 예산, 비품 등이 각 지방정부 당 위원회와 당 정부에 의해 통제, 지방정부 당 위원회와 당 정부가 지방법원의 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지방 법원은 지방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에 각급 지방 당 위원회와 동급 사법기관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하여 성이 통일 관리, 또한 정법위원회 서기가 공안청장을 겸임하거나 전문가, 언론인 등이 정법위원회 혹은 지도부에 임명되어 사법 안건에 관여하는 바, 정법위원회의 사법안건에 대한 역할을 조정할 방침
◉ 당내 기율검사제도의 개혁
∙ 목표: 제도화와 절차화
- 시진핑 집권 2년 동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지속
- 기율검사위원회 내부 기구의 조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기율검사조와 순시조를 마련하여 전 분야를 관리(※ 순시조는 장쩌민 시기에 설립되어 후진타오 시대에 발전하였고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권한을 확보)
- 한편 기율검사위원회는 수직적 지위체계를 강화, 과거에는 수평적 지도체계로, 지방 당 위원회가 동급의 기율검사위원을 임명함에 따라 동급의 지방 당 위원을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 이에 상급 기율검사위원회가 하급 기율검사위원회를 지휘함으로써 지방 당 위원회와 지방의 기타 권력이 지방 기율검사위원회를 조정하려는 시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