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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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2.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공유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기본 경제제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중요 기둥이며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토대이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모두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반드시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공유제의 중심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증대시켜야 한다. 반드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동요 없이 권장하고 지지하며 인도하여야 한다.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5) 재산권 보호제도를 보완한다. 재산권은 소유제의 핵심이다. 귀속이 분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격하고 양도가 원활한 현대 재산권 제도를 정비한다. 공유제 경제의 재산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를 법에 의해 감독 및 관리한다.
(6) 혼합소유제 경제를 적극 발전시킨다. 국유자본과 집체자본, 비공유자본 등이 서로 지분을 갖고 서로 융합하는 혼합소유제 경제는 기본경제제도의 중요한 실현 형식이다. 이는 국유자본의 확대, 가치보전과 가치증대,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며, 여러 가지 소유제 자본의 상호보완, 상호촉진, 공동발전에 유리하다. 더 많은 국유경제와 기타 소유제 경제가 혼합소유제 경제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국유자본의 투자항목은 비국유자본의 지분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혼합소유제 경제가 기업 직원들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자본소유자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유자산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자본관리
위주의 방식으로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며, 국유자본의 위탁경영체제를 개혁한다. 몇 개의 국유자본운영회사를 설치하며 조건이 갖춰진 국유기업들은 국유자본투자회사로 개편하도록 한다. 국유자본의 투자와 운영은 국가의 전략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국가안전과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련되는 중요업종과 핵심 영역을 더욱 지향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전도유망한 전략적 산업의 발전, 생태환경의 보호, 과학기술의
진보, 그리고 국가안전 보장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국유자본 중 일부를 출자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보강한다. 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를 보완하고 국유자본수익 중 공공재정에 상납하는 비례를 상향조정, 2020년까지 그 수준을 30%까지 이르게 하여 민생보장과 민생개선에 더 많이 사용하게 한다.
(7) 국유기업의 현대적인 기업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유기업은 전민소유제기업에 속하며, 국가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국유기업은 전체적으로 이미 시장경제와 서로 융합되어 있다. 반드시 시장화 및 국제화의 새로운 형세에 발맞추어야 한다. 규범적인 경영과 정책, 자산의 가치보전과 증대, 공평한 경쟁과 참여, 기업 효율의 제고, 기업 활력의 증대, 사회책임의 감당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한다.
서로 다른 국유기업의 기능을 정확히 확정한다. 국유자본은 공익성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 계속적인 주식통제로 경영되는 국유자본의 자연독점업종은 정부와 기업의 기능 분리, 정부와 자산의 기능 분리, 특허경영, 그리고 정부의 감독 및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시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특징에 따라 국가철도망 기초시설과 시장경쟁성이 있는 철도운수의 분리 등을 실시하고 경쟁성업무를 풀어주어 공공자원 배치의 시장화를 추진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행정 독점을 한층 더 타파한다.
협조적으로 운영되면서 효과적으로 견제도 하는 회사법인의 관리구조를 정비한다. 전문경영인 제도를 구축하고 기업가의 역할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내부 관리인원이 승진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제도개혁을 심화한다.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격려 및 제한 기제를 구축하고, 국유기업
경영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한다. 국유기업 재무예산 등 중대정보의 공개를 추진한다.
국유기업은 시장화에 맞춰 초빙의 비례를 합리적으로 늘리며, 국유기업 관리인원의 급여수준, 직무대우, 직무소비,업무소비를 합리적으로 확정, 엄격히 규범화한다.
(8) 비공유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한다. 비공유제 경제는 성장지원, 혁신촉진, 취업확대, 세수증가 등의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을 견지하고 비공유제경제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며,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장벽을 제거, 비공유제기업이 특허경영 영역에 진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비공유제기업이 국유기업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비공유자본이 주식을 통제하는 혼합소유제기업의 발전을 권장하며 조건이 갖춰진 개인 기업은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하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