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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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3.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보완한다.
통일적이고 개방된, 그리고 경쟁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토대이다. 반드시 기업의 자주경영과 공평경쟁,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주적인 소비, 상품과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평등교환을 실현하는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형성하고 시장장벽을 제거하는 데 힘쓰며 자원배치의 효율과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9) 공평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의 규칙을 구축한다. 통일된 시장진입 제도를 실시하고 진입 불가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종 유형의 시장주체가 법에 의해 평등하게 목록 이외의 영역에서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국민대우에다 부정적인 목록을 더하는 관리 모델의 실시를 모색한다. 공상기업등록제도의 간편화를 추진, 자질확인항목을 줄이고, 우선 공상기업등록증을 내고 후에 영업허가증을 내던 것을 우선 영업허가증을 내고 후에 공상기업등록증을 내도록 개혁한다. 또한 등록자본금 실제불입 등록 제도를 점차 불입약속 등록제도로 개혁한다. 국내무역의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법제화된 공·상업 경영환경을 구축한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개혁하여 통일적인 시장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며, 전국적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규정과 행위를 정리 및 폐지한다. 각종 유형의 불법적인 우대정책 행위를 엄금 및 징벌하고 지방보호주의를 반대하며 독점과 부당경쟁을 반대한다. 사회신용조회체계를 수립, 건전하고 신용 있는 행위를 표창하고 신용 없는 행위를 징벌한다. 적자생존의 시장화 퇴출기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 파산제도를 보완한다.
(10) 주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기제를 보완한다. 무릇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수도와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신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격 개혁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의 가격은 풀도록 한다.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범위는 주로 중요 공공사업,공익 서비스, 네트워크형 자연독점부문으로 한정하고, 투명도를 높여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농산물가격의 형성 기제를 보완,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중시한다.
(11)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을 구축한다. 계획과 용도관리에 부합된다는 전제 아래, 농촌집체의 경영성 건설용지 양도와 임대,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국유토지와 동등하게 시장에 진출하고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도록 실시한다. 토지수용범위를 축소하고 토지수용절차를 규범화하며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그리고 다원화된 보장기제를 정비한다. 국유토지의 유상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익성 용지의 양도를 줄인다. 국가와 집체, 개인을 두루 포괄하는 토지가치증대수익의 분배기제를 구축하고, 개인의 수익을 합리적으로 높인다. 토지의 임대와 양도, 저당의 2급 시장을 보완한다.
(12) 금융시장체계를 보완한다.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하고, 감독 및 관리 강화의 전제 아래 조건이 갖춰진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 은행 등의 금융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성 금융기구 개혁을 추진한다.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체계를 정비하고,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을 추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융자를 추진한다. 또한 채권시장을 발전시키고 규범화하며, 직접융자의 비중을 늘린다. 보험경제 보상기제를 보완하고 자연재해 보험 제도를 구축한다. 포괄적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킨다. 금융혁신을 권장하고, 금융시장의 층위와 상품을 풍부히 한다.
인민폐 환율의 시장화 형성 기제를 보완하고, 금리시장화를
서둘러 추진하며, 시장수급관계가 반영된 국채수익률 곡선을 정비한다. 자본시장의 상호개방을 추진하고, 자본과 금융의
지역 간 거래의 태환정도를 질서 있게 제고하며, 거시적으로 신중하게 관리하는 기틀에서 외채와
자본 유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 및 보완한다. 인민폐 자본항목의 태환을 서둘러 실현한다.
금융감독관리에 대한 개혁 조치와 안정적인 표준을 시달하고, 감독의 조율 기제를 보완하며, 중앙과 지방의 금융감독관리 직책과 위험처리의 책임을 확정한다.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금융기구의 시장화 퇴출기제를 보완한다. 기초적인 금융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과 전반적인 안정을 보장한다.
(13)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한다. 원시적 혁신, 집적 혁신, 도입기술의 흡수와 재혁신을 고무하는 체제와 기제를 수립 및 정비하고, 기술혁신시장의 유도 기제를 정비한다. 시장이 기술연구개발의 방향, 노선 선택, 요소 가격, 각종 혁신요소의 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협동혁신기제를 구축하고, 기술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한다. 대형 기업이 혁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응용형 기술연구개발 기구의 시장화, 기업화 개혁을 추진,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지적재산권의 운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의
자극 기제를 마련하며, 지적재산권 법원의 건립을 모색한다. 행정
주도와 부문 분할을 타파하고, 시장이 기술혁신 항목과 경비 분배, 성과 평가를 결정하는 기제를 건립한다. 기술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술이전의 기제를 정비하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융자조건을 개선한다. 벤처형 투자기제를 정비하고 상업 모델을 혁신하며, 과학기술성과의
자본화와 산업화를 촉진한다.
과학기술 규획과 자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과학연구과 공통기술연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제를 정비한다. 국가의 중대 과학기술연구 기초설비는 규정에 따라 개방해야 할 것은 일률적으로 사회에 개방하여야 한다. 혁신조사제도와 혁신보고제도를 건립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국가 과학연구 자원관리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제를 구축한다.
원사 선발과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학과분포를 최적화하며, 중·청년 인재의 비례를 늘이고, 원사들의 퇴직과 퇴출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