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6)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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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6.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 기제를 완비한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 구조는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제약하는 주요한 장애이다. 반드시 체제와 기제를 정비해서 공업발전으로 농업발전을 추진하고 도시발전으로 농촌발전을 견인하며 공업과 농업이 상생하고 도시와 농촌이 일체화되는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농민들이 현대화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현대화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 농업에서 가정경영의 기초적인 지위를 견지하면서 가정경영과 집단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 등 공동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경영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 농촌 토지집체소유권을 견지하고 법에 의해 농민 토지도급경영권을 수호하며 집체경제를 발전시킨다. 농촌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장기불변의 원칙을 고수하며, 경작지보호제도를 엄격히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농민들에게 도급지의 점유, 사용, 수익, 전이 및 도급경영권의 저당과 담보 권한을 부여하고, 농민들이 도급경영권을 기반으로 주식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산업화경영을 도모한다. 도급경영권이 공개시장에서 전문적인 대규모 가구, 가정농장, 농민합작사,농업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격려하고, 다종형식의 규모경영 발전을 격려한다.
농촌에서 합작경제의 발전을 격려한다. 규모화 및 전문화, 현대화된 경영의 발전을 지지하고 재정대상자금이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사에 직접 투입되는 것을 허용하고 재정보조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합작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며 합작사에서 신용합작을 전개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상자본이 농촌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업화 경영에 적합한 현대적인 재배를 발전시키고 농업에 현대적인 생산요소와 경영방법을 주입한다.
(21)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 권리를 부여한다. 집체경제조직 성원으로서의 농민 권리를 보장하고 농민주식합작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농민들에게 집체자산 주식점유 및 수익, 유상 탈퇴, 저당, 담보, 계승권을 부여한다. 농가주택기지용익물권을 보장하고 농촌주택기지제도를 개혁하며, 몇몇 실험 지역을 선택하여 농민들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권 저당 및 담보, 양도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 농민들의 재산성 수입의 증가 방식을 모색한다. 농촌재산권 이전거래시장을 구축하고 농촌재산권 이전거래의 공개 및 공정, 규범화된 운영을 추진한다.
(22) 도시와 농촌 요소의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추진한다. 농민들의 생산요소권익을 수호하고 농민공들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를 보장하며 농민들이 토지가치 증식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구가 농촌 예금을 주로 농업과 농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에 대한 지지 및 보호 체계를 완비하고 농업 보조 제도를 개혁하며 식량 주산 지역의 이익보상기제를 정비한다. 농업 보험 제도를 정비한다. 농촌건설에 사회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업과 사회조직이 농촌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할 수 허가한다. 도시와 농촌 기초시설건설과 사회구역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도시와 농촌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23)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체제와 기제를 정비한다. 중국특색의 신형도시화 길을 견지한다.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추진하고 대·중·소도시와 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산업과 도시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도시화와 신농촌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도시공간구조와 관리구도를 최적화하고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능력을 증강시킨다.
도시의 건설관리혁신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규범화된 도시건설 투자융자의 기제를 구축하고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시건설의 융자경로를 넓히는 것을 허용하며 사회자본이
특허경영 등의 방식으로 도시기초시설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도시기초시설 및 주택정책성금융기구의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설치표준을 완벽히 하고 심사비준절차를 엄격히 하며 행정구획의 조정조건이 구비된 현은 순서 있게
시로 변경해준다. 인구가 많고 경제적 여건이 좋은 진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간 도시발전이 조화로울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고 정비한다.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이전인구를 점차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킨다. 인구관리를 혁신하고 호적제도개혁을 서두른다. 행정관리체제에서 진과 소도시의 경우에는 호적취득의 규제를 전면 풀어주고, 중등 도시의 호적취득규제는 질서 있게 완화하며, 대도시의 호적취득조건은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특대도시의 인구규모는 엄격히 통제한다. 도시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상주인구에게 전면적으로 해당되도록 적절하게 추진하고 도시호적을 취득한 농민들은 도시주택과 사회보장체계에 완전히 포함시키며 농촌에서 참가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규범에 맞게 도시사회보장체계에 진입시킨다. 재정이전지급을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와 연계시키는 기제를 구축하고 도시건설용지를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공급해 도시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