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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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8.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인민의 권리 행사 보장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합작제,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그리고 기층군중의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 민주제도를 완비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각 층위와 각 분야에서 공민이 질서 있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27)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시대와 함께 전진하도록 추진한다. 인민의 주체적인 지위를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이론과 실천 혁신을 추진하며 정치제도로서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근본적인 역할이 발휘되도록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입법 작성 및 논증, 조율, 그리고 심의의 기제를 완비하며, 입법의 질을 제고하고, 지방보호와 부문 이익의 법제화를 방지한다. ‘정부와 검찰원, 법원’이 인대로부터 나오고 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인대의 감독을 받는 제도를 완비한다. 인대에서 중요한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도를 완비하고, 각급 정부는 중대한 정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인대에 보고한다. 예산결산에 대한 인대의 심사감독과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세수법정원칙을 시달한다. 인대 상무위원회와 인대대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인대대표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대표연락기구와 인터넷플랫폼 등의 형식을 구축하여 인대대표와 인민군중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인대의 사업기제를 완비하고 좌담회와 청문회, 평가, 그리고 법률초안발표 등을 통해서 공민이 질서 있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며, 자문과 질의, 특정문제조사, 검토심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에 반응한다.
(28) 협상과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층적이며 제도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협상과 민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형식이고 독특한 장점이며 당의 군중노선이 정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당의 영도 속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 문제와 군중의 절박한 이익 관련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데, 전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협상을 전개하여 정책 결정 이전과 실시에서 협상을 견지한다.
절차가 합리적이고 단계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정권기관과 정협조직, 당파단체, 기층조직, 사회조직의 협상경로를 넓힌다. 입법협상과 행정협상, 민주협상, 참정협상, 사회협상을 깊이 있게 전개한다.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 건설에 힘쓰고 정책결정 자문제도를 구축 및 완비한다.
민주협상에서 통일전선의 중요 기능을 발휘한다.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간의 정치협상을 완비하며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인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다. 중공중앙은 연도별 사업 중점에 근거해 계획을 제기하고 협상 모임과 집중 토론, 좌담회 등의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민주당파
중앙의 중공중앙에 제기하는 직접 건의 제도를 완비한다.당의 민주정책을 관철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평등과 단결, 상호 협조와 조화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 및 발전시킨다.
협상민주의 중요 경로인 인민 정협의 역할을 발휘시킨다. 정치협상과 민주감독, 참정의정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 정협은 협상년도사업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및 실시하며 일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협의 의견을 청취한다. 인민 정협 제도의 체계를 완비하고 협상내용과 협상절차를 규범화한다.협상민주형식을 넓혀서 더욱 활발하고 질서 있게 특정문제에 대한 협상, 부문별 협상, 각 사회계층 간 협상, 제안처리 협상을 조직하여 협상밀도와 효과를 높인다. 정협은 위원연락기구를 완비하고 위원연락제도를 완비한다.
(29) 기층 민주를 발전시킨다. 민주경로를 원활히 하고 기층 선거와 의사, 공개, 업무보고, 문책 등의 기제를 완비한다. 다양한 형식의 기층민주협상을 전개하고, 기층협상제도화를 추진하며, 주민과 촌민의 감독 기제를 구축 및 완비한다. 도시와 농촌의 사구(社區) 거버넌스, 기층공공사무와 공익사업 가운데 군중들이 법에 의한 자기관리와 자기봉사, 자기교양, 자기감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직공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기업, 사업 단위의 민주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조직의 민주기제건설을 강화하며, 직공이 관리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