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의 '결정' 번역 (14)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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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14. 생태문명제도의 건설을 서두른다.
생태문명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체계가 잘 잡힌 완전한 생태문명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원천적 보호제도,손해배상제도, 책임추궁제도를 실시하고, 환경관리와 생태복구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51) 자연자원의 자산재산권 제도와 용도관제 제도를 완비한다. 하천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간석지 등 자연생태공간에 대한 재산권확립 등기를 통일적으로 진행하고, 귀속이 명백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며 감독관리가 효과적인 자연자원의 자산재산권 제도를 형성한다. 공간계획의 체계를 설립해 생산과 생활, 생태 공간 개발의 통제 한계선을 확정하고 사용 용도의 통제를 실시한다. 에너지와 물, 토지에 대한 절약 및 집약 사용제도를 완비한다.
국가 자연자원 자산관리 체제를 완비하고 전민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자연자원에 대한 감독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모든 국토의 공간에 대해 사용 용도에 대한 통제를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52) 생태보호 한계선을 확정한다. 주체기능구역 제도를 확고부동하게 실시하고, 국토공간개발보호제도를 구축하며,주체기능구역의 설정방향에 따라 엄격히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공원체제를 구축한다. 자원 및 환경에 대한 수용능력 조기경보 기제를 구축해 수자원과 토지자원, 환경용량, 그리고 해양자원에 대해 제한성 조치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과 생태가 취약한 국가빈곤구제개발사업의 중점 현에 대해서는 지역생산총액 심사를 취소한다.
자연자원자산 대차대조표를 시범편성하고 지도간부에 대해 자연자원 이임심사를 실시한다. 생태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는 종신 추궁제를 실시한다.
(53) 자원 유상사용제도와 생태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자연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제품 가격의 개혁을 서두르고, 시장의 수급관계와 자원의 희소정도, 생태환경파괴의 원가 및 복구 효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한다. 자원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을 견지한다. 환경을 오염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생태를 파괴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견지하며,자원세를 각종 자연생태공간까지 점차 확대한다. 경작지의 삼림복원과 목축지의 초원복원 범위를 안정 및 확대시키고, 심각한 오염과 과다한 지하수 사용의 경작지에 대해서는 용도를 조정하여 경작지 및 강·하천의 소생을 도모한다.공업용지와 주거용지 간의 합리적인 가격관계가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기제를 마련하고 공업용지의 가격을 높이도록 한다. 이익을 얻은 자가 보상도 책임지는 원칙을 견지하고 중점생태기능지역에 대한 생태보상기제를 정비하며 지역 간의 횡적인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한다. 환경보호시장을 확대시키고,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배출권, 오염물배출권, 수리권 등의 거래 제도를 실시하며, 생태환경보호에 사회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시장화 기제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제3자가 다스리는 것을 실시한다.
(54) 생태환경의 보호관리 체제를 개혁한다. 모든 오염물 방출을 엄격히 감독·관리하는 환경보호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의 감독·관리와 행정집행을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육지와 해양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생태 시스템 보호와 오염 방지 구역의 연동 기제를 구축한다. 국유림 지역의 경영관리 체제를 완비하고 집체삼림에 대한 소유권제도 개혁을 정비한다. 환경정보를 제때 공포하고 제보 제도를 완비하며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오염물방출 허가제를 정비하고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해 오염물방출 총량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생태환경 훼손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 배상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